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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29호 광장 앞 도로를 오토 벨리로 쪽에서 상방 광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북구 정자동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