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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통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9 세 )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팔과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사용 나무 의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는 하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함부로 집어던짐으로써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무려 14회에 걸쳐 동종 폭력, 상해, 재물 손괴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6. 6. 8.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이 직원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이 시 팔 새끼야, 니가 뭔 데 막냐,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