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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7:20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보성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인 점,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