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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2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상가 주변 C 정문 앞 건너편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소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 01:2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몽클레어 상표(MONCLER)가 부착된 잠바[점퍼] 22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총목록(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몽클레어) 사본, 상표등록원부(노스페이스) 사본, 상표등록원부(루이비똥) 사본, 상표등록원부(구찌) 사본, 상표등록원부(버버리) 사본, 상표등록원부(돌체엔가바나) 사본, 상표등록원부(디젤)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지정상품 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