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무효확인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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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원고는 1994. 12. 1. 아나운서로 입사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4차례 원고를 전보발령 하였다.
발령 일자 발령 전 부서 발령 후 부서 2012. 7. 18.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 2012. 10. 4. 서울경인지사 인천총국 경영지원국 인사부부 2012. 12. 10. 경영지원국 인사부부 C 2013. 3. 12. C 사회공헌실
다. 원고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호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3. 4. 9.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형식적으로만 업무상 필요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종을 변경하였고, ②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③ 원고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④ 당사자와의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전보발령은 ① 신성장동력의 확보,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한 노동력의 적정배치 등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원고에게 어떠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 당사자와의 협의나 당사자의 동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