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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982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4. 접수 제12938호로 ‘2002.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4. 접수 제12973호로 채권최고액을 636,8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와 같은 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2008. 7. 10. 접수 제39398호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덕양새마을금고(후에 상호가 ‘고양누리새마을금고’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위와 같은 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록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D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4. 9. 4.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권자 국민은행에 440,983,919원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채권자 고양누리새마을금고에 207,538,810원이 각각 배당되었다.

이로써 D은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피고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