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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51세)와는 2012. 2.경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냈으나 2014. 12.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1. 14.경 피해자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4. 3. 12:56경부터 같은 날 13: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입구에서, 위 협박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여기 니 남편따라 청량리에 있어. 망신당하지 말고”, “만나서 고소한 사건도 풀고”, “니 할아버지 지금 다방에 있어. 나도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야”, “해결할 거야, 말 거야 답장해줘. 답장 안 오면 다방에 간다. 오 분만 기다릴 거야”, “나 빨리 만나서 고소한 사건 취하하러 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협박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9. 15:1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섯 번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금 이거 하면서 전화 네가 끊고 그러면 큰 사고밖에 안 나”, “그럼 내가 청량리 가서, 청량리 가서 얘기할까 지금 가서 그러면 ”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로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3. 12: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