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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3 2020고단2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9:37 경 안양시 만안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인숙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쪽 방 안으로 들어가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4 장, 주민등록증 1 장, 카드 지갑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 레쎄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4만 원 및 시가 135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00:07 경 안양시 만안구 E, 1 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H )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4만 5,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9. 04: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72만 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 받고, 연번 제 9,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31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2328』 피고인은 2020. 10. 24. 06:41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1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양주 1 병을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