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곧 공과금 등을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독촉에도 “알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킨 공과금 채무 등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시키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형부당을 검사의 항소이유로 삼아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유죄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피고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본인 건물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C 음식점을 운영하기를 적극 권유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E과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E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에게 C 음식점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