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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1885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359분의 53.86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