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2564 | 부가 | 2017-11-30
서면-2017-부가-2564(2017.11.30)
부가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영유아용 기저귀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를 수입할 때 부담하는 관세와 관련하여 한-미, 한-아세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쟁점재화)에 대하여는 FTA에 따른 협정세율 0%를 적용하며
- 기타 FTA 미적용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른 협정세율 0%를 적용하고 있음
○ 쟁점 재화의 기본 관세율은 8%로 규정되어 있으나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FTA에 따른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관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관세의 납부세액이 관세가 전액 감면될 경우와 동일함
○ 이에 따라 FTA에 따라 0%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쟁점재화에 대하여 관세가 감면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하는 쟁점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법령해석과-1339] , 2016.04.22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0, 2012.05.18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5호 모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23, 2000.03.0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실험용으로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사항)
관세율이 「0」인 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동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
관세율이 기본세율 8% 적용 대상 물품중 양허관세(WTO협정세율)를 적용하여 세율이 「0」으로 된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