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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노119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가 E에 대하여 2012. 11. 13. 신고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E에 대한 피해신고를 할 당시에 ‘E 이 피고인이 구입한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줄 것처럼 속여 건네받은 후 위조한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를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출금 5,3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는 신고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무고의 범의로 위 신고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와 ‘ 자동차 깡’ 을 하려는 목적으로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차량 양도 증명서 등에 인감도 장을 날인 받고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제네 시스 차량을 처분한 것이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는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이전에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