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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5 2012고단14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E의 생산과장(생산라인 안전관리 담당), 피고인 B은 (주)E의 근로자로, 피고인들은 (주)F로부터 하청을 받아 김포시 F주식회사 공장에서 PHC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7. 14:20경 위 공장에서 무선 리모콘으로 천정크레인을 조종하여 1층에서 PHC파일을 만드는 자재를 싣고 올라가 2층에 내려놓는 작업을, 피해자 G(58세)는 천정크레인으로 싣고 온 자재를 2층에서 받아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천정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천정크레인의 이동 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경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수신호를 하는 안내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작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안전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무선 리모콘으로 천정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작업을 할 때 수신호를 하는 안내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사항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침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천정크레인으로 들이받고 안전 난간대와 천정크레인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