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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정18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5.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49 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과 화투 40 장을 이용하여 먼저 선이 화투 1 장을 가진 다음 화투 4 장을 바닥에 펴 주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고 선은 패에 따라 화투를 나누어 주어 끝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 구 삐’ 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재물로써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