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에 있어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신부전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7년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상담차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요양원 관계자인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펜치와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는 현재까지도 악몽을 꾸고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9년 6월 ~ 15년 7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