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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6206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해 오다 2008. 9. 1.부터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2. 17. 아래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9개 과목에 관해 총 117회(124시간)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C대학교는 이론과목의 경우 연강을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 연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총장의 승인 없이 연강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예정된 수업 일정과 달리 연강을 실시하여 14명의 학생이 다른 과목과 수업시간이 겹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학습권과 복지를 침해당하였다.

원고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요일에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의 전자출결을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1. ‘원고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8개 과목에 관해 총장 승인 없이 연강을 실시하여 총 102회(109시간)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당초 참가인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2016. 2. 17.자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0. 27. 아래의 사유를 들어 재차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