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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0 2015가단15658

임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46,0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태영산업개발,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