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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18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2:4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70번 길 59에 있는 첨단종합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B에게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47 세) 이 머리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여, 45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팔과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