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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3462

용역비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471,55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알제리 현지 기업인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 6. 14. 알제리 수자원부와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99,220,514,197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8. 예비적 피고와 위 공사 중 설계업무를 용역대금 13,37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예비적 피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부분 설계업무(이하 ‘이 사건 조경설계업무’라고 한다)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들과 함께 2012. 6. 27.부터 2012. 7. 2.까지 1차 현지 출장을, 2012. 8. 10.부터 2012. 8. 15.까지 2차 현지 출장을 각 다녀왔으며, 2012. 7. 9.부터 피고들의 합동사무실에서 회의 참여, 보고서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조경설계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2. 8. 18.부터 2012. 10. 10.까지 예비적 피고와 이 사건 조경설계업무에 관하여 재하도급 용역대금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수차례 진행하다가 2012. 10. 16. 용역대금 1,700,000,000원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예비적 피고가 2012. 10. 26. 회사방침을 이유로 용역대금을 1,000,000,000원 미만으로 제시함에 따라 결국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2. 11. 5. 합동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2, 23, 24호증, 을가 제15, 17호증, 을나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피고가 2012.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경설계업무를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