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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3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23:40경 광명시 F에 있는 G역에서, E에게 27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18:30경 서울 양천구 H빌딩 2층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E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3. 00: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E에게 5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9. 2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시장에서, P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59그램 중 1.5그램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23:5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P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고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53그램 중 1.5그램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11. 3. 16:00경 평택시 R에 있는 S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