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6.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B관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핸드백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4,600원 상당의 오렌지색 핸드백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 11: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G’ 매장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68,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 11:30경 위 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6. 위 백화점 1층 ‘K’ 매장에서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E, P, Q, R, S의 각 피해자 진술서, J, L의 각 자술서,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