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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113509

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2007. 2. 21.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0. 14. 사임한 사람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1. 1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피고, C은 2008. 12. 23. C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대가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5억 원을 소멸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 9. 피고로부터 권면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상호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45호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E는 원고와 C을 이 사건 소송 제기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0. 3. 31. ‘원고와 C이 허위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와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6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신채권)이 새롭게 성립하였고, C이 피고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구채권)은 5억 원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