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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1: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8 세) 운전 차량과 시비가 되어 각각 차량을 정 차한 후 하차하여 서로의 차량 범퍼를 걷어차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투다가 “ 때리지도 못할 거면 서 왜 시비를 거냐

” 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 부분에 발생하여 그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 활동을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쳐 생긴 간접적인 결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