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3:00 경 의정부시 전 좌로 156번 길 53-55 ‘ 회 룡 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10 경 같은 시 평화로 363 회 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