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C 소유의 김포시 D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9. 9.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7.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493,494,40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6,284,99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서인천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경부터 2013. 2.경까지에 걸쳐 C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