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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105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28.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지상 건물 2,940.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3. 7.경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654 외 1필지 6,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이하 ‘이 사건 감면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1/2 감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 11. 4. 감면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1,296,330원 및 농특세 110,590원 합계 1,406,920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26,761,390원, 지방교육세 1,306,820원, 농특세 1,633,520원 합계 29,70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위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