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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53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037,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기각하는 부분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3.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