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말경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등록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다른 사람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에서 B 아반떼 중고차를 구입하여 C 명의로 등록하고, 2010. 12. 23.경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 명의로 작성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C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직원에게 보내 C 명의로 대출금 1,200만 원의 중고차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24. 피고인의 대출신청을 승인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부산은행, D)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2노1539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단1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