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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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하가권”을 “허가권”으로, 제16행의 “별지 목록 기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이 사건 허가권(피고는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2019. 6. 26. 기장군수로부터 허가번호 G로 점용기간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갑 제20호증 참조)”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또한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제608조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473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허가권의 가액이 이 사건 채무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