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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26. ~ 28. 사이의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행사장 프린지무대 공연장 앞에서, 객석에 앉아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조용히 해라.”, “돈 줄테니 집에 가자.”며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부터 1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어라, 계속 안오면 쌍코피 터진다.”고 겁을 준 후,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진술조력인보고서, 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심리학적평가소견서, 등록장애인수사협조관련회신

1. 각 수사보고(D 행사표, 피해자 출결사항 및 상담일지 등 첨부, 피의자 A 특정, 피고인 대면 수사 및 출석요구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