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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합524472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9. 3. 20.자 대여금 500,000,000원(변제기 2019. 3. 31.) 중 잔액 446,02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