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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2:3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의 5수용동 B호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 C(51세)이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맞아볼래, 네가 나 전방 간다고 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살인죄로 재소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횟수 자체는 많지 않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