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1:28경 울산 울주군 웅촌로 1263 인근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43.3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울산방향 4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0:10경 부산 기장군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군위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병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