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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1:28경 울산 울주군 웅촌로 1263 인근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43.3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울산방향 4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0:10경 부산 기장군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군위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병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