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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371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미상의 둔부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으며,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강요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강요 범행의 피해자들과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상대방 중 일부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