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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6고합12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고합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3,4-메칠렌디옥시메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및 MDA(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앞 공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국 LA지역에 거주 중인 F이 국내 배달책을 통해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2015. 11.경 마약류 판매자인 위 F으로부터 국내 구매자들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배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F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MDMA 및 MDA 판매

피고인은 2016. 2. 10.경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구매대금 35만 원을 송금받은 위 F이 서울 영등포구 G 또는 H에 있는 안심보관함에 불상의 방법으로 넣어 둔 MDMA 3정과 MDA 1정을 찾은 후 2016. 2. 11. 10:3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우체국에서 위 F이 알려준 대로 MDMA 3정과 MDA 1정이 포장된 택배상자에 '받는 고객 : J, 인천 부평구 K건물 204호, 보내는 고객 : L, 서울 영등포구 M, 3층'으로 기재하여 마약류 매수자에게 MDMA 3정과 MDA 1정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MDMA 3정과 MDA 1정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2. 12.경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구매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은 위 F이 서울 영등포구 G 또는 H에 있는 안심보관함에 불상의 방법으로 넣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은 후 2016. 2. 13. 09:17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0 편의점에서 위 F이 알려준 대로 필로폰 약 1그램이 포장된 택배상자에 '받는 고객 : J, 인천시 부평구 K건물 204호, 보내는 고객 : P, 서울 영등포구 M'으로 기재하여 마약류 매수자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위장거래 관련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판매책이 전송한 운송장 사진, 택배 배송책

CCTV자료, 내사보고(택배물품 확인), 택배 상자 및 내용물 사진, 내사보고(배송책 인적사항 특정 등), A 마약범죄수법카드, 수사보고(Q 대화내용), Q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판매자 개설 마약 거래 사이트에 대하여), R마트 캡쳐 자료, S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택배 배송지 직원 탐문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경위), 운송장 사진자료, 위장거래대금 관련 하나은행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택배 물품 확인), 택배박스 및 내용물 사진, 수사보고(판매책과 대화 내용 첨부), 판매책과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물품 배송지 특정 및 탐문 등), 배송책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및 T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76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DA 및 MDMA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MDA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MDA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 필로폰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DA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이 국내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F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여 줌으로써 F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마약류 배달책의 역할을 하여왔고, 스스로도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마약 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마약류 판매 등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사후적 경합범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본건 범행에 대하여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보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