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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0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C는 경남 양산시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 폰 앱인 ‘E’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 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3.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16. 4. 16.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경남 양산시 등지에서, 위 ‘E’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여 기간이 짧고,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