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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노2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E) 의 부탁으로 G에게 연락하여 H 역에서 G를 만 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더니 E가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었고, 위 필로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 ’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D의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E도 자신이 D에게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2013. 9. 경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인 의정부시 C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방 1개, 화장실 1개 )에서 동거 생활을 해 오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오피스텔에 D과 같이 있었다.

4)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나, 투약자의 신체적인 특성, 감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D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 당시 녹취 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했어.

그날 만나서 네 가 갖고 온 것( 필로폰으로 추정됨) 그거 내가 하고*** 그대로 이야기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2014. 10. 17. 자), 감정결과를 묻는 D의 질문에 피고인이 ‘ 소변에서는 당연히 안 나왔는데, 모발에서는 나올 것이다’ (2014. 10. 17. 자), ‘ 모발에서도 안 나왔는데 말이 안 된다’ (2014. 11. 17. 자)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이 위 감정결과를 알고 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