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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5917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46(조원동)에 있는 상훈휴팰리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개동 4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등에 따라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상훈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상훈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시공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등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100-000-2015-0314-9155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2,020,480 2 100-000-2015-0314-9156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0,051,200 3 100-000-2015-0314-9158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24,040,960 4 100-000-2015-0314-9160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18,030,720 5 100-000-2015-0314-9164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18,030,720 6 100-000-2015-0314-9166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18,030,720 1) 피고 상훈건설은 2015. 7. 29.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수원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수원시장에게 예치하였다. 2) 피고 상훈건설은 2015.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3 한편,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