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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14: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삼선볶음밥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점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