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6 2015고정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8:00경 충남 서산시 C, 1층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여, 70세)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던 소파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깍지 낀 채로 뒤로 잡아 꺾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이미 모두 반영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