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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8고단16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2: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에 있는 C 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여, 17세) 이 친구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 친구랑 싸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라고 수회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 폭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 폭행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 폭행’ 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조르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 폭행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