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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 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요양병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사 하경 찰 서 경비 교통과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으로 불 대를 물지 않은 채 공중에 바람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측정거부 시 사진 [ 피고인은 1차 음주 측정에 응해 음주 수치가 0.032% 로 나온 것을 보고 그 후에는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없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단속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후 음주측정기에 ‘ 호흡 시료부족, 0.3/0.9ℓ ’라고 표시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 호흡량이 부족하니 더 불어야 한다.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불어 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였다.

최종적으로 음주 측정거부로 전산 입력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L이 올 때 까지는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0.032% 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경찰 관인 J의 입장에서는 만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