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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23 2014고단56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9: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 E에게 “차비가 없으니 3,000원만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철도시설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제복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