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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6 2013고단3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비치랜드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신수산 앞 4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명신수산 앞 이면 도로를 광안비치랜드 쪽에서 명신수산 앞 교차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방향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 피해자 H(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98,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