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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5070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7, 8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1호증[이 사건 가전제품에 대한 피고의 판매하한가(2016. 5. 9.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변동내역 자료]을 추가 같은 쪽 제10행의 ‘가. 이 사건 가전제품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가. 이 사건 가전제품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 같은 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피고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가전제품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를 ‘피고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가전제품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한다’로 변경 제4쪽 제1행의 ‘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을 ‘가. 계약책임’으로 변경 같은 쪽 아래에서 제5행의 ‘갑 제1호증의 8, 9,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에 갑 제4호증(이 사건 형사 판결서), 을 제21호증을 추가 제5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C는 원고에게 2016. 5. 17. 6,000,000원, 4,460,000원, 같은 해

6. 1. 200,000원, 같은 달 10. 3,780,000원 등 합계금 14,440,000원을 개인적으로 송금한 사실’ 다음에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가전제품 중 티비(상품명 UN65J6350AFXKR)에 관해서는 매매가액이 1대당 145만 원으로, 세탁기(상품명 FH19VBC)에 관해서는 매매가액이 1대당 160만 원으로 각 정해졌는데, 2016. 5. 9.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