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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2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농가 우사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뉴홀랜드사의 원형베일러 볏짚 등 건초더미를 잘라 둥글게 말아놓는 농기구 를 3,800만원에 공급해주겠다. 현재 달러 값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약 800만 원 싸게 판매하는 것이다. 계약금은 당일, 잔금은 2011. 7.에 1,000만 원, 2011. 9.에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면 가을 추수일인 2011. 10. 15.에 기계를 인도해주고 인도 당일 나머지 잔금 800만 원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기구 도소매업체 ‘E’는 약 3년 전 환율 급등으로 시작된 재정악화로 내내 영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은 직원 2명의 임금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진정을 당하였으며 금융권에 약 3억 원이 넘는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로 2011. 7. 4.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당장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자금조차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원형베일러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원형베일러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6. 28.경 1차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8. 31.경 2차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