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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재항201 판결

[경락허가결정][집7민,285]

판시사항

경락 허가결정에 게기할 사항을 유탈한 경우와 해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게재함을 요하고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항고인

김종환

이유

직권으로 안컨대 민사소송법 제679조 에 의하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경매를 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한 경매매액을 게재함을 요하고 따라서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한 경락 허가결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이 1949년 6월 22일에 한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성명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는 전시 법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어서 원심은 의당 차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