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9. 23:2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치며 “야! 여기 술 가져와! 다 엎기 전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야 씨발! 나 집 까지 데려다 줘 새끼야! 어 너 죽어, 콱! 너 경찰이야 새끼야! 이 새끼들 술 취한 사람이 1등인데 그걸 안 해 줘 경찰 새끼들아,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본 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에게 다가가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손에 집어 들고 경장 G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휴대폰동영상 CD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