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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3고정659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경찰서 근처 상호불상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과 E이 2008. 7. 25. G 종중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H을 참석한 것처럼, 2010. 5. 22. 임시총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피고인 B, H을 참석한 것처럼 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마음대로 서명, 날인하여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통영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은 2008. 7. 25.자 종중 이사회에, 피고인 B, H은 2010. 5. 22.자 임시총회에 각각 참석하여 회의록에 서명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1.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08. 7. 25.자 회의록, G문중총회 회의록,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1. 감정인 I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