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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6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마지막 행과 제5면 제1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6. 20.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76,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여 원고의 담당 직원이 2016. 6. 20.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로 76,000,000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2개월 가까이 피고에게 위 76,0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다가 오히려 2016. 8. 10. 잔금 지급기일이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던 점, 원고가 2016. 8.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발송한 통고서(갑 제2호증의 2)에 원고는 2016. 6. 20. 이후에도 피고가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